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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 데이터 3법, 어떤 내용 담겼나

securitygirl 2020. 1. 10. 10:34

출처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5689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 데이터 3법, 어떤 내용 담겼나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이 빠진 채 열린 국회 본회의는 데이터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198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데이터3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무려 1년 2개월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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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그동안 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도 데이터 3법이 적극적인 활용에 제동을 걸고 있어 완화를 요구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급변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 활용을 강화함으로써 데이터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1.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적절한 안전 조치 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효율화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정비할 계획. 정보통신망법은 유사,중복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며, 신용정보법은 금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에 맞춰 정비될 것이다.

 

3.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책임 강화

필수 안전조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관련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형사벌을 심화 등이 있다.

 

4.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 함

현행법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면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다소 모호하게 규정 돼 있어 법 적용시 혼란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번 데이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본격적인 가명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제품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안교육을 받을 때, 개인정보보호 시간에는 졸음이 왔었다. 실습없이 법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니 지루했던 것이다. 그 때는 몰랐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왜 필요하고 무엇에 쓰이는지. 최근이 돼서.. 이슈들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법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하여 기술들이 나오는 프로세스들에 대해 이해를 하다보니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강화도 어떤 흐름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고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중요해질 데이터 세상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보들 또한 안전해야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는 당연한 것이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인정보보보호법에 대해 공부해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