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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기업 분석해보니...ISMS-P'연착륙' 본문
출처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5573&kind=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기업 분석해보니... ISMS-P ‘연착륙’
지난 2018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새로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ISMS-P’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9년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 이어 금융보안원이 2019년 7월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절차가 좀 더 빨라졌다.
www.boannews.com
ISMS는 정보보호관리체계로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ㆍ관리ㆍ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KISA) 법적근거는 정보통신망법 제 47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7조~54조)에 의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책을 설정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제도, 인증위원회, 인증심사원을 관리한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크게 두가지로, 기존 ISMS에서 항목이 대폭 바뀐 새로운 ISMS와 새로운 ISMS에 기존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합친 ISMS-P로 구분된다. (ISMS, ISMS-P)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인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기업과 전반적인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게된다. 인증을 받기 쉽지 않지만 받으면 기업의 이미지에도 좋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다들 뛰어들기 시작하는 것 같다. 앞으로 컨설팅을 공부하면섣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앞으로 더 대두될 것을 고려하여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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