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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본문
개인정보보호법
제 3장 개인정보의 처리 > 제 2절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제 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 기밀성, 무결성에 대한 안정성 확보 조치해야 함
제 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제 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법에 의거하여 만든 '안정성 확보조치'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안전조치 기준적용)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6조(접근통제) =>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접속기록 생성/관리 솔루션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10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제12조(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제8조를 요약
1.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
2. 접속기록을 월1회 이상 정기 점검
3. 취급자정보, 개인정보주체정보, 수행업무 등 포함항목(5종) 필수 기록
4.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상 관리
5. 접속기록 관리 등에 대한 개인정보 책임자의 이행 점검 등